오늘은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.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가요?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(이자) 인하를 요구할 수있는 법상 권리입니다. 승진,취업 등이나 소득증가, 재산증가,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을 시 금리인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저축은행의 심사 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. (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)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(가계, 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담보) 등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 집단대출,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