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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다올저축은행 대출

   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

    참치참 2022. 9. 20. 18:14

    오늘은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가요?

     

 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(이자) 인하를 요구할 수있는 법상 권리입니다.

    승진,취업 등이나 소득증가, 재산증가,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을 시 금리인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저축은행의 심사 결과 금리인하 요구가 수용 또는 불수용 될 수 있으며, 심사결과는 신청일로부터 10영업일 이내에 알려드립니다. (금리인하 요구자에게 자료의 보완을 요구하는 날부터 자료가 제출되는 날까지의 기간은 제외)

     

  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

     

    • 차주(가계, 기업) 및 대출종류(신용,담보) 등에 관계없이 행사 가능
    • 집단대출, 신차할부 등 차주의 신용상태와 관계없이 금리가 결정되는 대출상품의 경우 제외

 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

     

    1. 당사 홈페이지> 대출하기> 대출관리> 금리인하요구권 신청(PC 홈페이지에서만 가능)
    2. 당사 콜센터(1600-1482)를 통한 신청
    3. SB톡톡 모바일앱을 통한 신청

   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주소

     

    https://www.daolsb.com/main/intrstDownMth.do

     

   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신용상태개선이 금리 산정에 영향을 주지 않는 경우 금리인하요구가 거절될 수 있음
    • 신용상태 개선이 발생한 경우 신청횟수, 신청시점에 관계없이 금리인하요구가 가능
    • 개인신용평가시스템 CSS 또는 심사결과에 따라 금리인하가 적용되지 않을 수 있음

     

    이상으로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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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다올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외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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